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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4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으로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증진 지원 및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예술인은 경제 활동이 없는…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5 발의
발의2021.03.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으로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증진 지원 및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예술인은 경제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로 예술인과 유사하게 별도의 창작지원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대상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77호) · 시행 2022-01-18 · 바뀐 줄 2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영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영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77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영"을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영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로 한다. 3의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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