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예술인 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1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이유 및 대안의 주요내용 장애예술인은 경제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로 예술인과 유사하게 별도의 창작지원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공포
위원회 상정2021.12.09
위원회 의결2021.12.09
법사위 회부2021.12.09
발의2021.12.30
법사위 상정2021.12.30
법사위 의결2021.12.30
본회의 상정2021.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31
정부 이송2022.01.07
공포2022.01.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대안의 주요내용 장애예술인은 경제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로 예술인과 유사하게 별도의 창작지원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을 추가하고, 또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의 관리주체이며 위탁사업의 형태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예술인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운영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의 2 신설 및 제6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77호) · 시행 2022-01-18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영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영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77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영"을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영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로 한다. 3의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