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7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지난 1분기(1∼3월)의 실업자는 117만 2천명, 일시휴직자는 160만 7천명을 기록했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년동월대비 20.2%, 실업급여 지급액은 40.4% 폭증함.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4 발의
발의2020.06.04
무슨 법안인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지난 1분기(1∼3월)의 실업자는 117만 2천명, 일시휴직자는 160만 7천명을 기록했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년동월대비 20.2%, 실업급여 지급액은 40.4% 폭증함.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교육(-26.3%), 오락·문화(-25.6%), 의류·신발(-28.0%), 음식·숙박(-11.2%) 등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여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음.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자 영업시간 단축, 직원 감축, 그리고 휴·폐업 등을 선택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영업시간의 단축이나 임시 휴업을 통해 시급한 인건비나 재료비, 전기세 등은 줄일 수 있지만 유독 ‘상가임대료’만큼은 감당하기 어려워 임대료 연체와 퇴거 위협이 도래할 가능성이 큼.
실제로 지난 5월 2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7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1월 말 이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6.8%에 달했으며 이 중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62.8%였음.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비용 중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는 임대료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고 대출이자(21.9%), 인건비(18.0%), 세금(10.3%) 등 순으로 뒤를 이었음.
해외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미국의 30여개 주정부와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유럽 국가(정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주택 임차인에 대한 한시적 퇴거금지 조치 및 계약 자동연장, 임대료 지원정책을 비상조치로 채택해 시행하고 있음.
독일은 2020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해도 집주인이 퇴거시킬 수 없도록 하는 긴급 법안을 시행하고 있음. 스페인은 코로나로 인한 비상사태 기간과 비상사태 종료 이후 6개월 동안 주택 퇴거를 금지하고, 비상사태 기간 동안 만료되는 임? 계약은 자동연장토록 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재정난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서는 6년 내지 10년에 걸쳐 0% 이율로 갚도록 하는 소액 대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코로나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고충을 덜어주려는 것임(제10조의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9-29 (법률 제17490호) · 시행 2020-09-29 · 바뀐 줄 5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적용범위) ①·② (생 략)
제2조(적용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 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 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설>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 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10조의8"을 "제10조의9"로 한다.
제10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을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0조의8"을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 갱신요구 등의 임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제10조의9,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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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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