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8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의무적인 제도도 아닙니다. 이에 증감청구권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5% 이상 상향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8 발의
발의2020.06.18

무슨 법안인가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의무적인 제도도 아닙니다. 이에 증감청구권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5% 이상 상향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발생해도 임대료를 5% 이상 감액하기를 꺼려합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1조제3항에 따라 임대료가 감액된 후 다시 임대료를 인상할 때에는 감액되기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상한을 지키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 증감청구권을 활성화하여 재난과 감염병 발병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9-29 (법률 제17490호) · 시행 2020-09-29 · 바뀐 줄 5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적용범위) ①·② (생 략)
제2조(적용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 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 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설>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 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10조의8"을 "제10조의9"로 한다. 제10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을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0조의8"을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 갱신요구 등의 임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제10조의9,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