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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84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문화ㆍ여가 시설 향유가 제한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문화ㆍ여가 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15 발의
발의2021.02.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문화ㆍ여가 시설 향유가 제한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문화ㆍ여가 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문화ㆍ여가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1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0 (법률 제18379호) · 시행 2021-09-11 · 바뀐 줄 4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2.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신 설>
13.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379호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11.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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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