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7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인 문화권을 가진다는 점을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문화·여가시설 및…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9 발의
발의2021.03.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인 문화권을 가진다는 점을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문화·여가시설 및 문화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문화권의 향유 수준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장애인의 문화 활동은 생활 만족, 신체적 발달, 사회적 성격의 형성,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권을 향상하고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6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0 (법률 제18379호) · 시행 2021-09-11 · 바뀐 줄 4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2.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신 설>
13.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379호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11.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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