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문화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63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여 국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장려하도록 하며, 전국의 고른 문화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0 공포
위원회 상정2021.06.29
위원회 의결2021.06.29
법사위 회부2021.06.29
발의2021.07.22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7.30
공포2021.08.10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여 국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장려하도록 하며, 전국의 고른 문화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①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② 문화ㆍ여가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0 (법률 제18379호) · 시행 2021-09-11 · 바뀐 줄 4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2.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신 설>
13.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379호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11.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