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9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사무소가 설립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진흥원 또는 협회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03 발의
발의2021.02.03
무슨 법안인가
2018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사무소가 설립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진흥원 또는 협회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소속기관에는 위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입법불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ㆍ시행(2020. 8. 5.)되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파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199호) · 시행 2022-06-09 · 바뀐 줄 4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99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중 "2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
제78조제3항 중 "업무 중 일부는"을 "권한은 그 일부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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