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1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25 발의
발의2020.11.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고 있음. 그런데 무선국의 경우 전파자원의 공공성 등 그 특수성을 고려할 때, 무선국 개설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선국 개설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한정된 전파자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파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199호) · 시행 2022-06-09 · 바뀐 줄 4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99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중 "2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 제78조제3항 중 "업무 중 일부는"을 "권한은 그 일부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