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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4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한정된 전파자원의 공공성 등 무선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선국 개설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2018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무소를 신설하여 관련 사무를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위원회 상정2021.04.22
위원회 의결2021.04.22
법사위 회부2021.04.22
발의2021.05.20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한정된 전파자원의 공공성 등 무선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선국 개설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2018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무소를 신설하여 관련 사무를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무선국 개설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나.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제3항 및 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파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199호) · 시행 2022-06-09 · 바뀐 줄 4 / 1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7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99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중 "2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 제78조제3항 중 "업무 중 일부는"을 "권한은 그 일부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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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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