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3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이유 현행 제57조제2항은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미혼부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6 공포
발의2021.02.25
위원회 상정2021.02.25
위원회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05
공포2021.03.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제57조제2항은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미혼부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6월 대법원은 제57조제2항에 기재된 요건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판시를 한 바 있음.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외에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 에도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지 않고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단서 신설).
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16 (법률 제17928호) · 시행 2021-04-17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단서 신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7928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 단서 및 제2항"으로 한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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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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