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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7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계 중심의 출생신고 체제에 따라 미혼부는 아동의 출생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해왔으며, 최근에는 생모가 자신의 사정으로 출생신고하지 않은 채 자녀를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조차 발생함.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08 발의
발의2021.02.08

무슨 법안인가

모계 중심의 출생신고 체제에 따라 미혼부는 아동의 출생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해왔으며, 최근에는 생모가 자신의 사정으로 출생신고하지 않은 채 자녀를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조차 발생함. UN은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출생신고를 인간의 기본권리로 천명하고 있으며, 출생신고를 통해 각종 법적 보호망에 수용될 수 있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은 명백한 입법 상의 허점이라 할 수 있음. 2015년에 이 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 허점이 일부 보완되었고, 최근 대법원 판결(2020스575)에 따라 허용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이는 부분적인 구제 및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생부와 생모 간의 권리 차등이 해소되지 않았음. 이에 모의 미상 상태 등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부가 공인된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생부임을 증명할 경우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건강가정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16 (법률 제17928호) · 시행 2021-04-17 · 바뀐 줄 3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단서 신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7928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 단서 및 제2항"으로 한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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