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5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는 반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만이 할 수 있음. 하지만 출생신고의무자가 모로 한정되어 있어 모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의 가능성이 있고, 과학기술 발달로 부 또한 친생자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2 발의
발의2020.07.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는 반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만이 할 수 있음.
하지만 출생신고의무자가 모로 한정되어 있어 모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의 가능성이 있고, 과학기술 발달로 부 또한 친생자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현실을 반영하여 출생신고의무자에 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모의 인적사항 중 일부를 알고 있는 경우 법원에서 제57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경우들이 발생했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현행법을 폭넓게 해석하여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중 일부를 알 수 없거나, 모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혼외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해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이에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비혼부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도록 함.
한편 현행법은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방지하고 사용 목적외 사용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안 제57조제2항 및 안 제1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16 (법률 제17928호) · 시행 2021-04-17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단서 신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7928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 단서 및 제2항"으로 한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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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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