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7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부가 내용인지 허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모의 인적사항 중 일부를 아는 경우 등 친모 특정이 가능하면, 이를 이유로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5 발의
발의2020.06.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부가 내용인지 허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모의 인적사항 중 일부를 아는 경우 등 친모 특정이 가능하면, 이를 이유로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현행법을 폭넓게 해석하여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중 일부를 알 수 없거나, 모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혼외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해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이에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중 일부를 알 수 없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모가 사실상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16 (법률 제17928호) · 시행 2021-04-17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단서 신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7928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 단서 및 제2항"으로 한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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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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