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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96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품권은 유가증권 및 무기명 채권으로 실물 경제 상황에 널리 이용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음. 정부는 이같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상품권에 대한 경제현상을 파악하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2.06 발의
발의2012.12.06

무슨 법안인가

상품권은 유가증권 및 무기명 채권으로 실물 경제 상황에 널리 이용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음. 정부는 이같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상품권에 대한 경제현상을 파악하고 있어야 함. 하지만 상품권은 1990년대 「상품권법」의 폐지 이후 권종에 따라 200원에서 400원의 인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발행ㆍ유통시킬 수 있고, 특히 1만원 미만의 상품권에 대하여서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 상품권 유통의 정확한 규모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재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400원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상품권 등의 권면금액별로 실질적인 인지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는 이와 같은 현실로 상품권에 대한 경제현상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나 근거조차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이에 1만원 미만의 상품권 등에 대하여서도 인지세를 부과하고, 인지세 세액을 권면금액의 100분의 1로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상품권 등의 발행규모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실질적인 실물 경제 전망과 인지세의 실질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01 (법률 제12171호) · 시행 2014-01-01 · 바뀐 줄 3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② (생 략)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소인)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를 붙였으면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도장이나 서명으로써 분명히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된 인지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소인)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71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3704" alt="img16003704" >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상품권 및 선불카드 ├────────────────────────┤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 │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 </img> 제3조제3항 중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를 "제1항 각 호"로 하고, "전자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인지를 붙여"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지를 붙이는"을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소인)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대상 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수입인지의 첨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로도 인지세를 납부하고 소인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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