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15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부동산ㆍ선박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도급ㆍ위임에 관한 증서는 전자문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도급ㆍ위임에 관한 증서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전자 도급문서만…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51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0 발의
발의2013.03.20
무슨 법안인가
현재 부동산ㆍ선박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도급ㆍ위임에 관한 증서는 전자문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도급ㆍ위임에 관한 증서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전자 도급문서만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원수급인인 대기업이 하수급인인 중소건설업체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들 간에 계약이 전자문서로 체결될 경우 인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하도급계약체결의 정확한 통계 확인이 어렵고, 공정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감시기능이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 도급문서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전자 도급문서뿐만 아니라 모든 도급문서로 확대하고, 전자문서의 납부방법 중 대통령령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도록 하며, 이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문서의 인지세는 전자수입인지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도급계약체결의 정확한 통계 파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01 (법률 제12171호) · 시행 2014-01-01 · 바뀐 줄 3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② (생 략)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소인)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를 붙였으면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도장이나 서명으로써 분명히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된 인지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소인)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71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3704" alt="img16003704" >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상품권 및 선불카드 ├────────────────────────┤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
│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
</img>
제3조제3항 중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를 "제1항 각 호"로 하고, "전자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인지를 붙여"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지를 붙이는"을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소인)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대상 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수입인지의 첨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로도 인지세를 납부하고 소인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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