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인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95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인지(收入印紙)를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지세 납부 시 전자수입인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품권의 발행 금액이 다양화됨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며, 전자문서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01 공포
위원회 상정2013.12.31
위원회 의결2013.12.31
법사위 회부2013.12.31
발의2014.01.01
법사위 상정2014.01.01
법사위 의결2014.01.01
본회의 상정2014.01.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1.01
정부 이송2014.01.01
공포2014.01.0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인지(收入印紙)를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지세 납부 시 전자수입인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품권의 발행 금액이 다양화됨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며, 전자문서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품권 권면금액별 과표구간 세분화 및 세액조정(제3조제1항제8호) 상품권의 발행 금액이 다양화됨에 따라 과표구간을 세분화하여 종전에는 비과세 대상이던 권면금액(券面金額)이 1만원인 경우에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원의 인지세를 각각 부과함. 나. 전자문서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제3조제3항) 인지세 과세대상 중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 소유권 이전(移轉) 관련 증서 등 일부 증서의 전자문서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는 모든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에 전자문서를 포함함. 다. 전자수입인지 사용 의무화(제8조제1항 및 제10조) 인지세 납부 방식 중 종이 인지를 붙이는 방식을 전자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여 전자 수입인지 활용을 촉진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01 (법률 제12171호) · 시행 2014-01-01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② (생 략)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소인)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를 붙였으면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도장이나 서명으로써 분명히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된 인지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소인)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71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3704" alt="img16003704" >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상품권 및 선불카드 ├────────────────────────┤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 │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 </img> 제3조제3항 중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를 "제1항 각 호"로 하고, "전자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인지를 붙여"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지를 붙이는"을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소인)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대상 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수입인지의 첨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로도 인지세를 납부하고 소인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