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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28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별로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하고, 규제 신설·강화 및 기존 규제 정비 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규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의 규제개선 의견제출권을 규제개선 청구권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표발의 김종석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25 발의
발의2017.01.2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별로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하고, 규제 신설·강화 및 기존 규제 정비 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규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의 규제개선 의견제출권을 규제개선 청구권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규제개선 청구권 도입(안 제17조) 1) 국민들의 규제개선 의견제출권을 규제개선 청구권으로 강화함. 2) 규제개선청구대상에 행정지도를 포함함. 나. 규제비용관리제 실시(안 제22조의2 신설) 1) 기업과 개인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중요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함. 2) 적용 대상에서 금융?외환시스템 위험 방지,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공정경쟁 촉진규범 등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는 제외함. 다. 연관규제의 개선 권고절차 마련(안 제22조의3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관규제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안 제22조의4 신설) 1) 기술 발전 및 융합,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등을 개발?제공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해석 및 적용 유무 등을 질의하거나 규제의 정비, 한시적 적용 유예, 시범사업 실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마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술적ㆍ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해 신산업 운영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탄력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마.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 방안 강구(안 제22조의5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기존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대하여 규제 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2)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대하여 규제 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적용하는 방안의 도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609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9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17조 (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ㆍ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7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1. 제17조에 따른 정비 요청 및 제17조의2 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회의록의 작성ㆍ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09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ㆍ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제17조"를 "제17조에 따른 정비 요청 및 제17조의2"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회의록의 작성ㆍ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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