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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49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는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함.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21 발의
발의2017.06.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는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함. 또한 명목상 ‘권고’를 한다고 하나, 법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권고를 따르도록 정하는 등 사실상의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 입법을 최종적으로 좌우하는 지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 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의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제·개정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음. 이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입법과 관련하여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결정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며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지속되어 왔음. 그리고 규제완화 권고 결정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지만 실제 정책의 집행은 소관 부처에서 담당하고,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도 소관 부처에서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책임성 또한 권한과 영향력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규제의 집행과 그에 따르는 책임이 소관 부처의 몫임을 감안하여 규제입법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역시 소관 부처가 담당하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책임 수준에 맞게 권한을 축소하여 그 성격을 정부 내 규제입법의 자문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아울러 규제개혁 업무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규제입법 및 정비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되는 규제영향분석, 특히 규제 비용편익 분석의 타당성을 재검증하도록 하여 정해진 결론에 맞춘 자의적 분석 가능성을 차단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하는 환경을 갖추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화(안 제8조,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에 대한 자체심사를 할 때 필요하다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시하는 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하도록 함. 나. 법률 적용 범위 정비(안 제3조제2항) 1) 공익신고자 보호, 부패 방지 및 국민의 권익 증진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인권침해 구제 및 인권 신장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의 개념요소인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에 관련된 규제는 규제로 인한 비용을 강조하여 감축하도록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규제를 통해 사회적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므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2) 현행법상 벌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그 목적과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과징금 및 과태료는 포함되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도 이 법의 예외로 규정함. 다. 규제영향분석 결과평가 의무화(안 제7조의2)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경우 규제 시행일로부터 3년 뒤 규제영향분석 결과 평가보고서(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평가 포함)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 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강화(안 제25조 및 제26조) 1)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30∼35명으로 확대함. 2) 규제개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편향적 결정과 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ㆍ공개하도록 함(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609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9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17조 (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ㆍ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7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1. 제17조에 따른 정비 요청 및 제17조의2 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회의록의 작성ㆍ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09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ㆍ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제17조"를 "제17조에 따른 정비 요청 및 제17조의2"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회의록의 작성ㆍ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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