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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75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안이유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기존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하여는 규제적용 면제 또는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행정규제의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위원회 상정2018.03.13
위원회 의결2018.03.13
법사위 회부2018.03.13
발의2018.03.29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기존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하여는 규제적용 면제 또는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행정규제의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또는 규제 개선 권고 등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규제의 차등적용제 도입(안 제16조의2 신설) 국민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등 규제를 받는 국민의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임. 나. 규제정비 요청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안 제17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또는 규제 개선 권고 등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연관규제의 개선 권고절차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관규제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안 제26조의2 신설) 규제개혁위원회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609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9 / 1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17조 (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ㆍ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7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1. 제17조에 따른 정비 요청 및 제17조의2 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회의록의 작성ㆍ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09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ㆍ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제17조"를 "제17조에 따른 정비 요청 및 제17조의2"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회의록의 작성ㆍ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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