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26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사업구역은 자율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업계 출연금과 정부·지자체 감차예산을 재원으로 실거래가 감차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감차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시점도 길어져 택시근로자 불만이 야기됨. 이에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5.12.04
위원회 의결2015.12.04
법사위 회부2015.12.04
법사위 상정2015.12.21
법사위 의결2015.12.21
발의2015.12.23
본회의 상정2015.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28
정부 이송2015.12.28
공포2015.12.31
무슨 법안인가
가.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사업구역은 자율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업계 출연금과 정부·지자체 감차예산을 재원으로 실거래가 감차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감차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시점도 길어져 택시근로자 불만이 야기됨.
이에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하여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
나.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경영난 완화를 위하여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택시와 렌터카는 등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로 인하여 차량의 판매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수입금의 일부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에 적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12-31 (법률 제13701호) · 시행 2017-01-01 · 바뀐 줄 3 / 10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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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단서 신설>
3.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중 일부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
<신 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70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많은 사업구역"을 "많은 사업구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중 일부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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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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