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69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사업구역은 자율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업계 출연금과 정부·지자체 감차예산을 재원으로 실거래가 감차보상을 추진하고 있음. 2014년 1월 대전을 자율감차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3개월간 자율감차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업계 재원을 50% 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등 출연금…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1.11 발의
발의2015.11.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사업구역은 자율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업계 출연금과 정부·지자체 감차예산을 재원으로 실거래가 감차보상을 추진하고 있음.
2014년 1월 대전을 자율감차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3개월간 자율감차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업계 재원을 50% 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등 출연금 확보에 어려움 발생했음. 이에 출연금 부담 축소를 위하여 감차기간을 기존 10년 이내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시점도 길어져 택시근로자 불만이 야기됨.
이에 연도별 택시 감차목표를 초과 달성하더라도 총 감차목표를 달성하지 않는 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하여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하도록 개정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12-31 (법률 제13701호) · 시행 2017-01-01 · 바뀐 줄 3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단서 신설>
3.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중 일부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
<신 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70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많은 사업구역"을 "많은 사업구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중 일부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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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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