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64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감차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신규 택시사업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택시 자격의 조기 취득을 바라고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서 시·도지사로 하여금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차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대표발의 이학재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1.09 발의
발의2015.11.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감차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신규 택시사업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택시 자격의 조기 취득을 바라고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서 시·도지사로 하여금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차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개인택시면허의 장기대기자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신규 개인택시면허 발급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한 규정이나 현실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반대로 감차 규모의 증대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매년 감차계획의 초과 달성 분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감차계획을 수립할 때 감차목표 대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추가 감차하도록 명시하여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신규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대한 희망을 주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111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12-31 (법률 제13701호) · 시행 2017-01-01 · 바뀐 줄 3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단서 신설>
3.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중 일부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
<신 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70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많은 사업구역"을 "많은 사업구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중 일부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