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16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액화석유가스(LPG)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휘발유?경유 자동차 보다 친환경 연료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LPG차량 대수가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용제한 규제로 인하여 2010년 이후 매년 LPG차량 등록대수가…
대표발의 최봉홍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0.13 발의
발의2015.10.13
무슨 법안인가
현재 액화석유가스(LPG)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휘발유?경유 자동차 보다 친환경 연료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LPG차량 대수가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용제한 규제로 인하여 2010년 이후 매년 LPG차량 등록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법령에 따라 동일한 LPG차량임에도 장애인 및 유공자 차량은 5년이 경과 후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택시와 렌터카 등은 일반인 판매를 제한하고 있어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저가로 해외로 수출되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경영난 완화를 위하여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택시와 렌터카는 등록 후 4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로 인하여 차량의 판매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수입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에 적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봉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안번호 제171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12-31 (법률 제13701호) · 시행 2017-01-01 · 바뀐 줄 3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단서 신설>
3.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중 일부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
<신 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70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많은 사업구역"을 "많은 사업구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중 일부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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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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