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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16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액화석유가스(LPG)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휘발유?경유 자동차 보다 친환경 연료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LPG차량 대수가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용제한 규제로 인하여 2010년 이후 매년 LPG차량 등록대수가…

대표발의 최봉홍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0.13 발의
발의2015.10.13

무슨 법안인가

현재 액화석유가스(LPG)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휘발유?경유 자동차 보다 친환경 연료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LPG차량 대수가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용제한 규제로 인하여 2010년 이후 매년 LPG차량 등록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법령에 따라 동일한 LPG차량임에도 장애인 및 유공자 차량은 5년이 경과 후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택시와 렌터카 등은 일반인 판매를 제한하고 있어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저가로 해외로 수출되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경영난 완화를 위하여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택시와 렌터카는 등록 후 4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로 인하여 차량의 판매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수입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에 적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봉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안번호 제171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12-31 (법률 제13701호) · 시행 2017-01-01 · 바뀐 줄 3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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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단서 신설>
3.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중 일부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
<신 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70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많은 사업구역"을 "많은 사업구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중 일부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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