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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보호기간 동안 영농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보호 기간 동안 혜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데, 정작 보호기간의 종료 이후 도시 외 지역에서 영농 정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정책의…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발의
발의2016.12.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보호기간 동안 영농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보호 기간 동안 혜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데, 정작 보호기간의 종료 이후 도시 외 지역에서 영농 정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영농 지원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영농 정착을 돕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 대상자를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변경하고, 이들에게 교육훈련·농업 현장 실습·영농 자금 대출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08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10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국가의 책무) (생 략)
제4조의2(국가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 ④ (생 략)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② (생 략)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1.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의3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영농 교육훈련, 농업현장 실습 및 영농자금 지원 등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 교육 훈련2. 농업 현장 실습3. 영농 자금 지원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거주지 보호) ①·② (생 략)
제22조(거주지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 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① 통일부장관은 탈북 청소년 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① 통일부장관은 탈북 청소년(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한다) 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홍용표 ⊙법률 제1460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3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제16조"를 "제16조ㆍ제17조의3"으로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 교육 훈련 2. 농업 현장 실습 3. 영농 자금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보호대상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제24조의2제1항 중 "탈북 청소년"을 "탈북 청소년(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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