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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인 가구 총소득이나 거주기간별 생계급여 수급여부 등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대표발의 박주선 국민의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22 발의
발의2016.08.22

무슨 법안인가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인 가구 총소득이나 거주기간별 생계급여 수급여부 등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그러나 이들 계획의 이행상황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평가제도가 규정되지 않아, 통일부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시 개인별 소득의 내용뿐만 아니라 가구소득과 자산 등 가구단위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도 조사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 제3항 개정 및 제4조의3 제5항ㆍ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08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10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국가의 책무) (생 략)
제4조의2(국가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 ④ (생 략)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② (생 략)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1.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의3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영농 교육훈련, 농업현장 실습 및 영농자금 지원 등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 교육 훈련2. 농업 현장 실습3. 영농 자금 지원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거주지 보호) ①·② (생 략)
제22조(거주지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 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① 통일부장관은 탈북 청소년 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① 통일부장관은 탈북 청소년(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한다) 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홍용표 ⊙법률 제1460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3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제16조"를 "제16조ㆍ제17조의3"으로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 교육 훈련 2. 농업 현장 실습 3. 영농 자금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보호대상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제24조의2제1항 중 "탈북 청소년"을 "탈북 청소년(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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