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 및 배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평가를 의무화하며,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대상을 ‘보호대상자’에서…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 및 배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평가를 의무화하며,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대상을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도 조사 대상에 포함토록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내의 예비학교(하나둘 학교)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교육대상에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 및 배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함(안 제4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안 제17조의3 개정). 라. 실태조사 대상자를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고, 실태조사 시 소득·지출·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도 포함토록 함(안 제22조제3항 개정). 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내의 예비학교(하나둘 학교)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교육대상으로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의2제1항 개정).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08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10 / 19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국가의 책무) (생 략)
제4조의2(국가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 ④ (생 략)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② (생 략)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1.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의3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영농 교육훈련, 농업현장 실습 및 영농자금 지원 등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 교육 훈련2. 농업 현장 실습3. 영농 자금 지원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거주지 보호) ①·② (생 략)
제22조(거주지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 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① 통일부장관은 탈북 청소년 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① 통일부장관은 탈북 청소년(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한다) 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홍용표 ⊙법률 제1460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3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제16조"를 "제16조ㆍ제17조의3"으로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 교육 훈련 2. 농업 현장 실습 3. 영농 자금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보호대상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제24조의2제1항 중 "탈북 청소년"을 "탈북 청소년(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