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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3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수면시간 부족 등 청소년의 건강 및 학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로 하여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최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나 연구에 따르면…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03 발의
발의2021.09.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수면시간 부족 등 청소년의 건강 및 학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로 하여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최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이 있으며,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 또는 해외 우회접속 등의 폐해가 보고되기도 하여 셧다운제가 10년 가까이 시행되어 오면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수면권 확보를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오히려 셧다운제는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낙인효과를 가져와 기업 매출과 투자에 대한 부정적 효과 및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어 인터넷게임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문화컨텐츠로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인터넷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59조제5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50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4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27조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ㆍ남용으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ㆍ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ㆍ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6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삭 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법률 제18550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중독"을 "중독ㆍ과몰입"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중독"을 "중독ㆍ과몰입"으로, "피해"를 "예방 및 피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독"을 "중독ㆍ과몰입"으로, "남용으로"를 "남용을 예방하고"로, "청소년"을 "청소년과 그 가족"으로, "예방ㆍ상담"을 "상담ㆍ교육"으로 한다. 제59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를 "방법 및 절차 등에"로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1호 중 "중독"을 "중독ㆍ과몰입"으로, "피해"를 "예방 및 피해"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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