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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3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로 하여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자녀의 적성 및 진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

대표발의 허은아 미래한국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5 발의
발의2021.07.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로 하여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자녀의 적성 및 진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업체만을 규율하므로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음. 뿐만 아니라, 음식물이나 약물 따위의 독성에 의해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는 의미의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게임을 그 자체로 독성을 띤 유해한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최근 중요한 산업 및 문화 콘텐츠로 부상한 게임의 인식과 위상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최근 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임이용자들도 수면시간과 게임이용시간에는 의미 있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됨. 이에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용어를 개선하는 한편,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삭제하여 효과가 미미한 법률을 정비하고 친권자 등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게임 산업ㆍ콘텐츠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를 법체계에 반영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3장 제목, 제25조제1항제2호, 제26조 삭제 및 제59조제5호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50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4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27조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ㆍ남용으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ㆍ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ㆍ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6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삭 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법률 제18550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중독"을 "중독ㆍ과몰입"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중독"을 "중독ㆍ과몰입"으로, "피해"를 "예방 및 피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독"을 "중독ㆍ과몰입"으로, "남용으로"를 "남용을 예방하고"로, "청소년"을 "청소년과 그 가족"으로, "예방ㆍ상담"을 "상담ㆍ교육"으로 한다. 제59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를 "방법 및 절차 등에"로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1호 중 "중독"을 "중독ㆍ과몰입"으로, "피해"를 "예방 및 피해"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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