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의 수면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야시간의 게임 이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친권자등의 명의 내지 ID 도용, 해외 서버를 이용해 게임을 하는 등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모바일ㆍ콘솔기기 게임 등은 셧다운제 대상에서…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9 발의
발의2021.07.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의 수면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야시간의 게임 이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친권자등의 명의 내지 ID 도용, 해외 서버를 이용해 게임을 하는 등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모바일ㆍ콘솔기기 게임 등은 셧다운제 대상에서 적용 제외되어 인터넷 게임시간을 제한하여도 여전히 청소년은 게임을 할 수 있어 규제의 효과성이 떨어짐.
또한 최근 「2020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청소년의 게임 이용 빈도 및 시간 증가가 게임 과몰입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는바,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 인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게임중독 등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함.
게다가 이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경우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선택적으로 게임물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등이 자율적 책임하에 게임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상담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2호ㆍ제26조ㆍ제59조제5호 삭제,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50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4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27조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ㆍ남용으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ㆍ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ㆍ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6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삭 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법률 제18550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중독"을 "중독ㆍ과몰입"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중독"을 "중독ㆍ과몰입"으로, "피해"를 "예방 및 피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독"을 "중독ㆍ과몰입"으로, "남용으로"를 "남용을 예방하고"로, "청소년"을 "청소년과 그 가족"으로, "예방ㆍ상담"을 "상담ㆍ교육"으로 한다.
제59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를 "방법 및 절차 등에"로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1호 중 "중독"을 "중독ㆍ과몰입"으로, "피해"를 "예방 및 피해"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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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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