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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장기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을 통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등의 부작용 및 홍콩·미국 등…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25 발의
발의2021.06.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장기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을 통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등의 부작용 및 홍콩·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컨텐츠를 다운받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의 성행 등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이렇게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별도의 인증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 게임업체의 입장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산업인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도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 보호법」 제18조의 방송시간 제한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경우에만 방송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만 등급에 관계없이 특정 시간대에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형평성 문제와, 이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물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운영되고 있는 이중규제의 문제도 발생함. 또한, 「청소년 보호법」상 직접 규정하고 있는 유해약물, 유해매체 등은 대부분 완전금지 유형이며, 게임의 경우 본질적으로 완전금지대상이 아닌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한적 금지유형이므로 다른 야간출입제한 등을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셧다운제 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률의 체계 정합성에도 부합함. 특히,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중독되는 원인이 복잡?다양함에도 근본적인 처방 없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문화컨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및 인터넷게임제공업자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함. 이에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여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청소년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삭제 및 제5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50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4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27조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ㆍ남용으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ㆍ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ㆍ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6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삭 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법률 제18550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중독"을 "중독ㆍ과몰입"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중독"을 "중독ㆍ과몰입"으로, "피해"를 "예방 및 피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독"을 "중독ㆍ과몰입"으로, "남용으로"를 "남용을 예방하고"로, "청소년"을 "청소년과 그 가족"으로, "예방ㆍ상담"을 "상담ㆍ교육"으로 한다. 제59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를 "방법 및 절차 등에"로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1호 중 "중독"을 "중독ㆍ과몰입"으로, "피해"를 "예방 및 피해"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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