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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9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학교에 입학예정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나. 교육부장관이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27
위원회 의결2023.02.27
법사위 회부2023.02.27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9.01
발의2023.09.04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학교에 입학예정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나. 교육부장관이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다. 학교의 장은 다문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함(안 제28조의2제3항). 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4항). 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5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40호) · 시행 2024-04-25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740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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