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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의 실시 및 홍보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또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을 위한 정책학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0 발의
발의2022.01.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의 실시 및 홍보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또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을 위한 정책학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도입국ㆍ외국인 등 다문화학생이 증가하고 다문화학생 밀집학교가 발생하는 등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다문화교육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지원 대책과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학생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학생의 교육기회 보장ㆍ언어교육ㆍ학교 생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학교의 장이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4항). 다. 다문화교육을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40호) · 시행 2024-04-25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740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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