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7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등의 예방과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 존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 더하여, 증가하는 다문화학생 수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적응과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대표발의 권은희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22 발의
발의2022.11.22
무슨 법안인가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등의 예방과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 존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 더하여, 증가하는 다문화학생 수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적응과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다문화학생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법령상 명확한 다문화학생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수요 급증과 정책 환경 급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다문화학생의 범주 및 특별학급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 등 사각지대 없는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학생이 건강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40호) · 시행 2024-04-25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740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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