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를 월 1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과세 한도 기준인 10만 원의 경우, 식사 또는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3년에 개정된 19년 전…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49명
대안반영폐기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05 발의
발의2022.07.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를 월 1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과세 한도 기준인 10만 원의 경우, 식사 또는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3년에 개정된 19년 전 기준으로 현재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월의 외식물가지수는 110.67로 19년 전인 2003년 5월 65.69에 비해 1.68배 상승했음.
국제 공급망 위기 악화로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외식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월 2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식사 또는 식사대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또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2022년분 식사대에 대해서도 적용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러목 및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8-12 (법률 제18975호) · 시행 2023-01-01 · 바뀐 줄 1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더. (생 략)
가. ∼ 더. (현행과 같음)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머. ∼ 저. (생 략)
머. ∼ 저.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897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대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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