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식사 또는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일직료·숙직료 등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비과세…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27 발의
발의2022.06.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식사 또는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일직료·숙직료 등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를 월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4%대에 진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는 2004년에 규정된 이후 금액의 변동이 없었고, 보육 관련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비과세 한도에 소비자물가의 변동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의 축소를 야기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비과세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식사 또는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자목ㆍ러목 및 머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8-12 (법률 제18975호) · 시행 2023-01-01 · 바뀐 줄 1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더. (생 략)
가. ∼ 더. (현행과 같음)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머. ∼ 저. (생 략)
머. ∼ 저.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897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대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 · 원안가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