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한도를 월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과세 한도인 월 10만원은 2004년 이후 상향되지 않아, 현재의 외식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장
원안가결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12 공포
위원회 상정2022.07.29
위원회 의결2022.07.29
법사위 회부2022.07.29
발의2022.08.01
법사위 상정2022.08.01
법사위 의결2022.08.01
본회의 상정2022.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8.02
정부 이송2022.08.02
공포2022.08.1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한도를 월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과세 한도인 월 10만원은 2004년 이후 상향되지 않아, 현재의 외식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8-12 (법률 제18975호) · 시행 2023-01-01 · 바뀐 줄 1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더. (생 략)
가. ∼ 더. (현행과 같음)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머. ∼ 저. (생 략)
머. ∼ 저.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897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대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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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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