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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징계, 부당한 조치를 구제할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임. 그러나 위원장 포함.

대표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23 발의
발의2018.11.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징계, 부당한 조치를 구제할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임. 그러나 위원장 포함 8명의 위원 중 6명이 전·현직 교원으로 구성되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등 심사·결정에 있어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있음. 일례로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성비위·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해임이나 파면처분을 받은 교원 66명 중 81%인 54명의 처분이 완화되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비슷한 취지인 「지방공무원법」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법조인 및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를 2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17년 연간 심사 건수가 869건으로 1인당 약 72건의 사건을 담당한 것에 비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1인당 약 87건의 사건을 담당하여 위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법조인과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로 2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소청 심사제도 확립 및 다른 법률상의 소청제도와의 형평성을 이루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안 제7조제2항). 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로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구성하여야 한다(안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76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676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7명 이상 9명"을 "9명 이상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할 당시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이 아니거나 교원이 아니었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의 자격과 임명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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