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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강화되고 있지만,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강화된 징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성 비위 교원 중 상당수는 여전히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고 교단에 서고 있는 상황임. 비록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파면 등 배제징계를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교원이라…

대표발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08 발의
발의2018.05.08

무슨 법안인가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강화되고 있지만,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강화된 징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성 비위 교원 중 상당수는 여전히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고 교단에 서고 있는 상황임. 비록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파면 등 배제징계를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교원이라 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통해 교단 복귀가 가능해지는 경우도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학교는 성장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곳으로, 성 비위 교원의 교단퇴출은 제2·3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 따라서 성 비위만큼은 그 신분을 보장받는 교원이라 할지라도 일벌백계로 엄히 징계 처분하는 것이 마땅함.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을 9명 이상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국민 상식에 맞는 징계 처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제7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76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676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7명 이상 9명"을 "9명 이상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할 당시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이 아니거나 교원이 아니었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의 자격과 임명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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