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4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증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8년 소청 처리건수가 776건으로 위원 수에 비하여 1인당 처리건수가 많아 소청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고,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함에 따라 향후 소청 건수가 증가할…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8.20
위원회 의결2019.08.20
법사위 회부2019.08.20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30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증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8년 소청 처리건수가 776건으로 위원 수에 비하여 1인당 처리건수가 많아 소청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고,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함에 따라 향후 소청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을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증원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제2항).
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자격에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를 추가하고, 교원이거나 교원이었던 사람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안 제8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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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76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676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7명 이상 9명"을 "9명 이상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할 당시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교원이 아니거나 교원이 아니었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의 자격과 임명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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