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716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공제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원의 임면 등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직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같은 중요한 내용은 상위규정인…
대표발의 백군기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29 발의
발의2013.04.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공제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원의 임면 등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직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같은 중요한 내용은 상위규정인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제회의 직원을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하여 직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786호) · 시행 2015-01-16 · 바뀐 줄 6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5. 감사원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청구
<신 설>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임원의 직무) ①·② (생 략)
제13조(임원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후단 신설>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이 경우 감사는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3(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공제회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제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 설>
제13조의4(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신 설>
제21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2786호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감사원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청구
제13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사는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공제회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제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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