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626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무리한 부동산 투자 등으로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손실을 입는 등 군인공제회의 자금관리 및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16만 2천여 회원의 부담금을 통해 운영되는 군인공제회가 소수 임원의 무리한 투자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거나 이로 인한 부실자산의 규모도 해마다…
대표발의 송영근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1.16 발의
발의2012.11.16
무슨 법안인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무리한 부동산 투자 등으로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손실을 입는 등 군인공제회의 자금관리 및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16만 2천여 회원의 부담금을 통해 운영되는 군인공제회가 소수 임원의 무리한 투자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거나 이로 인한 부실자산의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임원에 대하여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무위반 등으로 공제회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특히, 고의나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786호) · 시행 2015-01-16 · 바뀐 줄 6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5. 감사원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청구
<신 설>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임원의 직무) ①·② (생 략)
제13조(임원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후단 신설>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이 경우 감사는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3(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공제회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제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 설>
제13조의4(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신 설>
제21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2786호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감사원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청구
제13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사는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공제회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제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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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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