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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139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군인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군의 전력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그 운용자산의 규모도 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함.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위원회 상정2014.04.30
위원회 의결2014.04.30
법사위 회부2014.04.30
법사위 상정2014.07.08
법사위 의결2014.07.08
발의2014.07.14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군인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군의 전력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그 운용자산의 규모도 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함. 이에 따라 군인공제회의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민경제와 회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의 책임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직원의 임면 등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직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같은 중요한 내용은 상위법령인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군인공제회와 유사ㆍ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상의 현행법상 미비 사항들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인공제회 대의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2항제5호 및 제13조제3항 후단 신설). 나. 군인공제회 임원에 대하여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함과 아울러,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무위반 등으로 군인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함(제13조의3 신설). 다. 군인공제회의 직원을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제13조의4 신설). 라. 군인공제회 또는 그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제21조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786호) · 시행 2015-01-16 · 바뀐 줄 6 / 11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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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5. 감사원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청구
<신 설>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임원의 직무) ①·② (생 략)
제13조(임원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후단 신설>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이 경우 감사는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3(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공제회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제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 설>
제13조의4(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신 설>
제21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2786호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감사원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청구 제13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사는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공제회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제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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