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군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150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같은 법인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교수공제회, 대한교직원 공제회 등 유사 공제회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유사 공제회로 인한 피해자자 발생하고 있고 법에 의해 설립된…

대표발의 한선교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8 발의
발의2013.05.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같은 법인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교수공제회, 대한교직원 공제회 등 유사 공제회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유사 공제회로 인한 피해자자 발생하고 있고 법에 의해 설립된 선량한 공제회마저 신뢰도가 위협받는 등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786호) · 시행 2015-01-16 · 바뀐 줄 6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5. 감사원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청구
<신 설>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임원의 직무) ①·② (생 략)
제13조(임원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후단 신설>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이 경우 감사는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3(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공제회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제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 설>
제13조의4(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신 설>
제21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2786호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감사원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청구 제13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사는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공제회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제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