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38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1. 제안이유 현행법상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하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23
위원회 의결2015.11.23
법사위 회부2015.11.23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발의2015.12.31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현행법상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하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시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절차를 의제처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제처리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원전부지 사전승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전부지의 사전승인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원전부지에 관한 사전승인 의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나. 전원개발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5조의2제1항).
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원전부지에 관한 사전승인 의제 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제1항제17호 삭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62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3 / 10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③ (생 략)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부지 사전승인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62호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들어야 한다"를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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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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