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244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대표발의 조해진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31 발의
발의2013.05.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전원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인 해당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원개발사업시행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전원개발사업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62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3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③ (생 략)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부지 사전승인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62호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들어야 한다"를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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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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