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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56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시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절차를 의제처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의제처리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원전부지 사전승인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임. 「원자력안전법」의 ‘부지사전승인’은 방사선영향평가, 안전성 분석 등…

대표발의 최원식 민주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12 발의
발의2014.05.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시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절차를 의제처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의제처리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원전부지 사전승인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임. 「원자력안전법」의 ‘부지사전승인’은 방사선영향평가, 안전성 분석 등 심층적인 평가와 분석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처리에 수년이 소요되는 매우 전문적인 절차이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으로 다른 인·허가와 일괄하여 의제처리 할 성격이 아님. 이에 원전부지의 사전승인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원전부지에 관한 사전승인 의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7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62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3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③ (생 략)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부지 사전승인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62호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들어야 한다"를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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