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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87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압 송전선로 시설사업은 공익목적을 위한…

대표발의 전정희 민주통합당 · 공동 1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7.26 발의
발의2012.07.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압 송전선로 시설사업은 공익목적을 위한 기간사업으로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피해를 준다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선로주변 인접 주민들과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청취제도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지역 전문가 등이 배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주민들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주변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전원개발사업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확인, 이행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업장에 대한 조사 및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 공사중지 요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전원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을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다양화 함(안 제4조).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 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다.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미리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등의 의견을 들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전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5조의2).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협의내용의 이행확인, 이행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업장에 대한 조사, 이행명령에 관한 권한을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아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62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3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③ (생 략)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부지 사전승인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62호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들어야 한다"를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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