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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0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6146호, 2000. 1. 12.)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현행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 여전히 폐지된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9 발의
발의2017.02.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6146호, 2000. 1. 12.)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현행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 여전히 폐지된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74조제1항제4호의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74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9-19 (법률 제14892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892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를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로,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을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으로,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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