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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87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장애인은 이동성의 제약, 편의시설의 부족,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관광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으나 현행법은 장애인의 관광활동 활성화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장애인의 관광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9 공포
위원회 상정2017.07.18
위원회 의결2017.07.18
법사위 회부2017.07.19
법사위 상정2017.08.29
법사위 의결2017.08.29
발의2017.08.30
본회의 상정2017.08.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8.31
정부 이송2017.09.08
공포2017.09.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장애인은 이동성의 제약, 편의시설의 부족,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관광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으나 현행법은 장애인의 관광활동 활성화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장애인의 관광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동 법은 현행법이 아닌 종전의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등 현재의 법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폐지 법률 삭제, 법제명 개정사항 반영 등의 조문정비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관광활동과 관련한 시설ㆍ설비 및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관광활동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안 제28조). 나. 종전의 법률인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인용조문을 정비(안 제74조제1항제4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9-19 (법률 제14892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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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892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를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로,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을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으로,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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